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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10억 이상 투자하면 거주 비자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투자이민제'에 중국인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54명의 중국인이 제주도에 182억 9500만 원을 넘는 투자를 했습니다. 이 제도는 2010년 2월 시작되어, 투자이민제도를 통한 투자금 확보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중심의 투자로 인한 지역 불균형과 '먹튀' 논란, 중국 자본에 의한 난개발 우려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투자금액을 10억으로 상향하고, 영주권 받는 조건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주도 투자이민제도란?

제주도에 일정 이상의 거금을 투자하면 거주 비자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투자이민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법무부 장관이 명시한 지역의 부동산에 특정 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들에게 거주 비자를 먼저 제공합니다. 그 다음 5년이 지난 뒤, 영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 투자이민제도의 현황

제주도의 투자이민제도는 20102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수치만 살펴보더라도 1월부터 8월까지 총 54명이 거주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총 1829500만 원을 넘는 투자금을 받은 샘입니다. 투자이민제도는 제주도의 관광지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 동안 그 투자를 유지하면 최종 영주권이 나옵니다.

 

중국인 투자자의 비중

특히 투자자의 97% 이상이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중국인 투자자들이 제주도에 몰려오는 현상에 대해 살펴봅시다.

투자이민제도의 문제점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중심의 투자로 인한 지역 불균형과 '먹튀' 논란, 중국 자본에 의한 난개발 우려 등이 대표적입니다.

 

투자이민제도의 개선 방안

이에 따라 법무부는 투자금액을 10억으로 상향하고, 영주권 받는 조건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주도 투자이민제도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고려하며, 이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주목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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