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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프로골퍼 2023. 9. 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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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에 대한 고민이 깊은 청년 여러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특별한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경제적 독립과 자산 형성을 위해 설계된 상품으로, 저축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5년 동안 저축하실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납입하신 금액에 정부 지원금과 만기 때의 이자가 합산되어 최대 5천만 원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각 은행마다 다르지만 최대 연간 이율은 6%에 달할 수 있어, 저축에 대한 보상도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는 청년재테크 서비스인 '청년희망적금'보다 더욱 풍성한 혜택을 두루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청년도약계좌'의 매력입니다.

이런 훌륭한 기회를 꼭 잡으시라는 것이 제 조언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바쁘신 일상 속에서도 경제적 안정을 위한 스텝업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드리니,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자산 형성을 위한 특별한 금융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우리나라 정부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형 상품이랍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특징은 5(60개월)이라는 만기 기간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 이상 납입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납입금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상품은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놀라운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달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최대로 활용한다면 꽤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청년도약계좌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축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와 주민세를 내야 하지만, 청년도약계좌를 사용하면 해당 부분에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청년도약계좌'는 우리나라 청년재단들에게 꼭 필요한 '경제 동력 충전기'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대상은 누구일까요?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인 청년이 해당됩니다. , 병역 의무를 이행한 기간(최대 6)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받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 동안 한 번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재단분들만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찾아보거나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혜택에 대해 아시나요?

 

정부기여금: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 구간별로 정부기여금이 지원됩니다. , 더 많이 저축할수록 더 많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가 지원하는 기여금에 대한 이자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은 세금의 대상이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이를 면제하여 청년재단들의 부담을 줄입니다.

우대금리: 저소득층 청년재단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산형성에 동참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소득별로 얼마나 많은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매칭비율 6%, 한도 40만 원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매칭비율 4.6%, 한도 50만 원

총 급여 4,800만 원 이하(종합소득 3,600만 원 이하): 매칭비율 3.7%, 한도 60만 원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매칭비율 3%, 한도70 만원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개인 소득이 일정 수준(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을 넘어가면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는 아래의 12개 은행에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은행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SC제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부산은행
DGB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 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은 단순히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신청자의 나이와 개인소득을 확인합니다. 이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다음으로,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을 확정하고, 필요한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가구소득 확인: 그 다음으로 직전 과세기간 동안 받은 총 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등을 통해 가구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결과 통보: 마지막으로 위 모든 절차를 거친 후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만일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면 청년도약계좌로서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므로,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준비하시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시 주의사항

 

계좌 수 제한: 청년도약계좌는 취급 은행 전체를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만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 개의 계좌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하나의 은행에서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불가: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있다면, 청년도약계좌를 병행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청년희망적금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계좌를 해지한 후에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 확정 문제: 만일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나중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었을 때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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